정책 및 안내사항

산은캐피탈 정책 및 안내사항

청약철회권 안내 청약철회권 안내 음성지원서비스 청약철회신청서 다운로드(HWP)

청약철회권 안내 음성지원서비스

청약철회권 안내

1. 정의

- 청약철회권이란 썬시티카지노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일반썬시티카지노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청약이 철회되는 권리입니다.


2. 청약철회 주요내용

- 청약철회권 대상 고객은 썬시티카지노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썬시티카지노소비자입니다.
- 대상상품은 여신전문썬시티카지노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할부썬시티카지노, 연불판매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
입니다. 단, 시설대여, 할부썬시티카지노, 연불판매 상품은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 또는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
부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3. 청약철회권 절차

- 청약철회를 신청하려면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로 당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은캐피탈 고객센터(1899-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청약이 철회되는 권리입니다.
  • 2. 청약철회 주요내용
    • ① 철회대상

      - 대상고객 : 일반썬시티카지노소비자
      - 대상상품 : 「여신전문썬시티카지노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할부썬시티카지노·연불판매 제외 대출성 상품

    • ② 행사기한
    •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법령에서 정한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의 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③ 철회절차 : 대출계약철회 신청 → 철회 가능여부 확인 → 상환금액 입금 → 철회 처리

      * 철회시 대출기록은 5영업일 이내 삭제됩니다.

    • ④ 상환금액 : 금전·재화등(원금 포함), 이자, 부대비용

      - 부대비용 : 근저당설정비용, 인지세 등 썬시티카지노회사가 지급한 비용
      * 대출계약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신청방법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전화(영업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1899-6114 또는 voc@kdbc.c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철회대상이 아닌 경우 행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신청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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