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안내사항

산은캐피탈 정책 및 안내사항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음성지원서비스 계약해지 요구서 다운로드(HWP)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음성지원서비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1. 정의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라이브바카라상품 판매업자 등이 라이브바카라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
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 제1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를 위반하여 라이브바카라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해지 대상 라이브바카라상품

- 2021년 3월 25일부터 계약 체결된 대출성 상품으로 라이브바카라소비자와 라이브바카라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라이브바카라소비자가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라이브바카라상품을 말합니다.


3. 해지 신청 가능 기한

- 위법계약해지권은 라이브바카라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4. 위법계약해지권 신청 방법

- ‘계약해지요구서’에 해당 라이브바카라상품명과 법 위반 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라이브바카라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은캐피탈 고객센터(1899-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 신청기한라이브바카라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3. 신청방법 "계약해지요구서"에 해당 라이브바카라상품명과 법 위반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라이브바카라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1899-6114 또는 voc@kdb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요구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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