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캐피탈 정책 및 안내사항
1. 정의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라이브바카라상품 판매업자 등이 라이브바카라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를 위반하여 라이브바카라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해지 대상 라이브바카라상품
- 2021년 3월 25일부터 계약 체결된 대출성 상품으로 라이브바카라소비자와 라이브바카라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이루어지고 라이브바카라소비자가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라이브바카라상품을 말합니다.
3. 해지 신청 가능 기한
- 위법계약해지권은 라이브바카라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4. 위법계약해지권 신청 방법
- ‘계약해지요구서’에 해당 라이브바카라상품명과 법 위반 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라이브바카라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은캐피탈 고객센터(1899-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