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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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안내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전문.hwp(108kb) ,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대비표.hwp(84kb) , 3.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전문.hwp(161kb) , 4.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대비표.hwp(31kb)

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9(내부통제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규 정비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 운영 근거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정비

주요 개정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구 분

주요내용

2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조정·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정·의결 없는 보고 근거 마련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1. 조정·의결사항

가.~아. (생 략)

. 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개정안 검토(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차. (생 략)

조문 체계 정비

- 호 제목 신설

- 기존 1~ 9호 조정·의결사항을 .~ .목 으로 변경

위원회 원칙적 권한 명확화

2. 보고사항

. 4항제1호나목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

. 4항제1호다목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4항제1호마목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조정·의결 없이 보고하는 의제 사항 명시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24(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생 략)

1. ~ 5. (생 략)

6.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7.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상 동

8. (생 략)

호 번호 내림

9. 위원회의 운영(1호부터 8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조문 체계 정비

10. 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33(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 직원 성과보상체계 수립에 관한 합의 절차 명시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지표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 직원 성과보상체계 개선 요구 권한 명시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구 분

주요내용

9(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조정·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결과가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일 경우 조정·의결 없이 보고할 수 있다.

조정·의결 없이 보고하는 의제 사항 명시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적용일자 : 2026. 1. 1.

첨부 :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전문 1.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대비표 1.

3)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전문 1.

4)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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